2살 아들 학대·방치 사망…엄마 "남편 협박에 119 신고 못해"

박효주 기자
2026.08.13 11:11
지난 2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남편에 책임을 미루며 공동범행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남편에게 책임을 미루며 공동범행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와 아내 B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에 나선 B씨는 "그동안 무서워서 말을 못 했다"며 "아들에게 수액을 먹이고도 상태가 계속 나빠져 119에 신고하려 했지만 남편이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이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며 "아들을 옷으로 묶었던 것도 남편이 더 이상 혼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6월 열린 2차 공판에서도 남편과 함께 아들을 학대·방치했다는 공동정범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B씨 측은 "A씨와의 공동정범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방조범으로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일 새벽 창녕군 자택에서 아들 C군(당시 만 2세)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발 등을 이용해 10분 이상 폭행했다.

A씨는 이튿날인 1월4일 새벽에도 C군이 잠에서 깨어 뛰어다니자 같은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일 오후 9시쯤 자신의 옷으로 C군의 몸을 묶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C군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1월5일 오전 5시30분쯤 C군에게 심각한 탈수와 의식 저하 증세가 나타난 사실을 알고도 몸 곳곳에 남은 멍 자국으로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는 약국에서 구입한 수분 보충 음료만 먹였고 C군은 약 5시간30분 뒤인 오전 11시쯤 숨졌다. 검찰은 A씨 부부가 약 45시간 동안 C군을 학대·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C군이 숨진 뒤에는 시신 유기로 이어졌다. A씨 부부는 B씨의 아버지인 D씨를 찾아갔고, D씨가 시신 유기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와 D씨는 1월 5일 오후 3시쯤 C군의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군 도천면의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지난 5월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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