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영업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모텔을 빌려줬다면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는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모텔 토지와 건물을 배우자와 함께 매수했다. 당시 모텔을 운영하던 임차인은 이미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8년 3월에는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받았다.
그런데 정씨는 임차인이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다시 빌려줬다. 2019년 6월 임차인 본인 명의로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듣고 임차인의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 3억원, 월세 8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년에는 보증금 2억5000만원, 월세 550만원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정씨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매월 500만~950만원의 차임을 받아 총 2억3270만원을 지급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성매매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이나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차임 2억327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모텔은 숙박업 특성상 일반 투숙객과 성매매 손님이 함께 이용하는 곳인 만큼 정씨가 받은 차임 전부를 성매매 영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일반 숙박과 성매매에 따른 수익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징 부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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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정씨가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모텔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만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얻은 재산은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추징 대상이 모텔에서 발생한 숙박비 매출이 아니라 정씨가 토지와 건물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차임이라며, 모텔에 일반 손님과 성매매 손님이 함께 있었다고 하더라도 숙박비 매출 중 성매매와 관련된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차임 상당액의 추징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차임 상당액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익에 해당한다면서 추징 부분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