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안건 상정을 두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건의 적정성을 고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 이에 일부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전원위원회 회의는 파행됐다.
안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4차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이날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위원 전원이 참석 가능할 때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회의는 여러 차례 중단됐다. 조숙현 위원은 "위원장 말씀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됐다"며 "위원회 일정을 공유받지 못했고 모두 위원장의 독단적 판단 하에 개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히 안건 상정에 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일부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적격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논의도 위원장의 몫"이라고 반박하는 등 회의장에 농성이 오갔다.
이날 오영근 위원, 조숙현 위원 등 5명이 전원위 현장을 떠나면서 기존 의결안건으로 올라왔던 '국가인권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심의의 건'도 의결되지 못했다. 해당 안건에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전담 업무에 필요한 6급 인력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를 앞두고 있다. 정기 전원위에서 방어권 보장 폐기 안건이 상정될 지 여부는 미정이다. 앞서 이숙진·조숙현·오영근 위원 등 인권위 소속 위원 6명은 지난 10일 안 위원장이 위원들의 전원위 개최 요청, 안건 상정 요청 등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기관 운영 방식을 '독단적 권한 오·남용'으로 규정하며 정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