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문제로 다툰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주거지인 부산 북구 한 빌라에서 60대 이웃 B씨와 공동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해당 건물의 관리비 징수를 담당해 왔는데, A씨와 미납 관리비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자기 여동생으로부터 B씨가 관리비를 받아낸 것으로 추측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해 빌라 계단에서 귀가하는 B씨를 기다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이 잔인하고 무자비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