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5번' 배우 손승원, 징역 2년...만취 역주행에 허위 진술까지

이현수 기자, 조유진 기자
2026.08.13 16:44

재판부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1심 판결 가볍다"
'면허 취소' 2배 수준…증거인멸 정황까지

무면허로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2019년 4월1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겨달라고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경찰 단속 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간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약 7㎞ 거리를 운전하고 1분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여러 차례 동종 죄명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은 가볍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씨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손씨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체포 직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손씨의 연인 김모씨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손씨는 최후 진술에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며 "남은 기간 스스로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며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혀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0.08%)의 두 배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손씨가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 범행의 첫 재판을 엿새 앞둔 지난 5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2015년 2건의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이후 2018년에는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

당시 재판부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은 첫 연예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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