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에게 제압당한 자택 침입 30대…"흉기 없었다" 2심도 혐의 부인

류원혜 기자
2026.08.13 19:26
배우 나나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페라가모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열린 이탈리아 브랜드 페라가모의 카라 백 출시 기념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고법판사 정경근·이형근·이현우)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나나 자택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를 제압하려던 나나 모녀는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자신도 나나의 공격으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하지만 나나의 정당방위가 인정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다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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