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손님 의식 잃었는데...'91만원 긁고 방치→사망' 업주 징역 6년

윤혜주 기자
2026.08.14 14:38
유흥주점에 데려온 손님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들고 카드로 몰래 결제한 뒤 숨질 때까지 방치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구글 제미나이

손님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들고 카드로 몰래 결제한 뒤 숨질 때까지 방치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인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종업원은 징역 2년, 또 다른 20대 남성 종업원과 20대 여성 종업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30대 남성 종업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4년 10월24일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B씨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약 3시간 20분간 방치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객 행위로 B씨를 데려온 뒤 접객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며 다량의 술을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의식을 잃자 B씨의 손가락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다 실패했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91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132만원을 추가로 결제하려 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만취 손님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속칭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부터 '작업'에 관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고 종업원들이 모두 이를 알고 실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해 각각 역할을 수행했다"고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손님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깨우거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다면 이상 징후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기는 등 구호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주 A씨에 대해선 "주점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고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후 공범들과 휴대전화 대화를 삭제하거나 말을 맞추는 등 책임을 회피했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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