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는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자기 잘못이 드러난 직후였다"며 권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거 권 변호사가 유족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양 본인의 위자료와 사망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누락하는 등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유족은 권 변호사가 1심 이후 실수로 민사소송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항소심까지 수임하도록 속였다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당시 유족 측에게 44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 측은 학교폭력에 시달린 딸이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듬해 가해자들과 학교,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 대리인을 맡은 권 변호사는 세 차례에 걸쳐 항소심에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항소 취하 간주'에 따라 유족 측 패소 판결을 했다.
유족 측은 이번 고소와 별개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상태다. 유족 측은 "당사자도 모르게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지 않은 경우 소 취하로 간주한 현행 민사소송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