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뒤 집단으로 법정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14일 수원지검 검사 집단퇴정 사건을 직접 감찰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수원지검 검사 4명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이들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검사 2명에게는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이날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비위 내용과 징계 청구 수위를 공개하진 않았다.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수원지검 조사 당시 술과 음식을 제공받으며 진술을 회유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을 검찰이 거짓이라고 보고 기소한 사건이다.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받아들이자 수원지검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을 나갔다.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을 때 담당 법관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 다음 날 검사들의 집단퇴정을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4월 관련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 다른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징계가 청구된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사징계위원회 심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대검찰청에도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