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년6개월 자격정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어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았음에도 국회에서 보고받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조 전 원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홍 전 차장에게 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원 1차장이 직속상급자인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불완전하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등의 통화내역에 비춰보면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조 전 원장은 여야 주요 정치인 체포같은 중대한 사항을 뜬소문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이는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해당 내용으로 조 전 원장이 기자회견·인터뷰를 진행해 허위의 내용을 유포한 행위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그 즉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홍 전 차장이 보고를 올린 뒤 불과 1시간 남짓한 시점에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원장이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구체적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계엄 이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신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도 1심 판단과 달리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다"며 "통신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대안도 존재했기 때문에 상당성·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4년 3월 말~4월 초순경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 등을 언급한 것을 들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선포문을 전달하는 장면을 봤는데도 아니라고 한 진술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반면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했는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계엄 관련 지시 문건'과 '계엄 관련 일반 문건'을 구분해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받았지만 '계엄 관련 일반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서에 기재한 것은 허위의 사실은 아니라고 봤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국정원은 그 직무의 성격상 막대한 정보력과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원장에게는 일반 고위공직자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반복해 외부에 전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또 조 전 원장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어야 했다"면서 "조 전 원장은 국회·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해 비상계엄 선포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각종 조사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CCTV(폐쇄회로 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