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제청' 협의 정말 없었나…대통령 거부·국회 부결 가능성

'대법관 임명제청' 협의 정말 없었나…대통령 거부·국회 부결 가능성

양윤우 기자
2026.08.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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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명확하게 의사의 합치를 보지 못 한 상태에서 대법관을 임명 제청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후속 절차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제출을 미루거나 여권이 국회 표결에서 제동을 걸 수 있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임명제청하는 관행을 깨고 서면으로 이뤄졌다. 물밑 협의를 했지만 완전한 합의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 부장판사에 대해선 합의했으나 손 부장판사의 경우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근무한 지역법관이고,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이다. 두 사람은 각각 고려대와 한양대를 졸업했다. 영남과 호남, 출신 대학을 함께 고려한 데다 김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합의한 인사라는 점에서 대법원장이 양보했다고 봤다.

다만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않고 제청해온 관례가 깨진 만큼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대통령도 임명할 수 없다. 여권의 반발이 청문회와 표결까지 이어지면 후보자 검증을 넘어 제청 방식과 권한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아예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임명 절차를 멈추는 방안도 있다. 헌법이 대법관의 최종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규정한 만큼 제청된 후보를 받아들일지 판단할 실질적인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은 대통령이 동의안을 언제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지도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

반면 헌법상 대법관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으므로 청와대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석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한 법조인은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부여한 만큼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후보자를 거부하면 제청권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했다.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권한을 나눠놓은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동안 대통령이 정식으로 제청된 대법관 후보를 거부하거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전례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영 대법원장이 현직 법원장 3명을 대법관 임명 제청하자 다양성이 부족하다며 제청 거부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김용담 전 광주고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2023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특정 성향의 후보를 제청하면 임명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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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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