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초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검찰 인력 충원을 위해 2차 특례임용 절차를 시작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지원자수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읽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20일까지 실무 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2차 특례임용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상은 검사와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및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이번 2차 특례임용에서는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일인 다음달 2일부터 순차 임용할 계획이다.
다만 검사들 지원은 지난 임용 때와 마찬가지로 수십명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차 임용 때 최종 지원한 검사 수는 1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재경지검의 한 평검사 A씨는 "이미 1차 임용때 옮길지 충분히 고민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때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려면 맡을 업무나 처우 등에서 확실한 유인이 있어야 한다"며 "모집을 한 번 더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망설였던 이유가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별도 철회기간도 없는 만큼 신청해놓고 고민하기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1차 특례임용 당시와 달라진 점은 검찰 출신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지명됐다는 점뿐이다. 검찰 출신이 수장이 될 것이란 점은 긍정적이나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검사들의 마음을 바꾸기엔 부족하다는 분석이 많다.
다른 검사 B씨는 "김 후보자가 유능하고 좋은 인물이나 검찰 출신이 중수청장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생각을 바꿔서 중수청에 갈 정도는 아니다"며 "수사를 계속하고 싶거나 향후 로펌행까지도 생각한 사람들은 이미 지원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입법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검사 정원을 추가로 더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중수청이 서둘러 인력 충원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부장검사 C씨는 "공소청 직제에서 수사관련 실무 및 검사 인원을 줄인다고 하니 이를 노려서 2차 임용을 하는 것 아니냐"면서도 "지원인원에 변동이 크진 않을 듯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 직제까지 나온 마당에 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먹었다고 본다"고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력 부족 상황이 이어지면 충원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굳이 출범 시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개청 이후 운영상황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중수청은 1차 특례임용 절차를 통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 1761명을 최종 임용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는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의 61.3% 수준이다. 당초 2376명이 특례임용을 신청했으나 철회기간 동안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소속이 바뀌는 공무원은 다음해 4월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임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