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는 16일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 30대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전담이사 김모씨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비행 장치에 SD카드가 장착됐다고 입증되지 않았고 이에 더해 북한 지역에서만 카메라 등이 작동되도록 조치했던 점을 종합하면 보안 장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추락 무인기를 입수했다고 해서 실질적인 비행경로나 비행 형태 및 자세한 고도 정보를 알 수 없다"며 "군사적 유용 정보가 유출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와 관련 무인기 무게가 2㎏을 초과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다는 오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무인기가 연구 목적이 아닌 영리적 목적으로 운용됐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행 지역이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서 그 위험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 △장씨가 수사기관 조사 중 범행을 저지른 점 △김씨가 적극 동조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반면 장씨와 김씨가 자백하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오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 인천 강화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신고나 관할 부대의 촬영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 1월4일 운용한 무인기는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기체와 SD카드를 분석한 뒤 무인기의 비행 이력과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