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적발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지난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5월 2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경기 남양주시까지 약 20㎞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같은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서 재범한 셈이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다. 특히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하 판사는 "음주운전은 행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