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겨누고 폭행을 가한 6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7시 1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유치원에서 동네 주민 B 씨(67·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뒤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후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리를 밟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급성 스트레스 반응, 수면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다.
범행의 배경에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 A씨는 남편과 B씨가 같은 유치원에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함께 유치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직전 인근 식당에 찾아가 "나물을 다듬는 데 칼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흉기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태가 매우 위험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공탁을 한 점, 실제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