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 주주권 행사 10%룰 왜 문제되나

송정훈 기자, 신아름 기자
2019.01.25 15:12

주무부처 금융위 제도 개선검토하고 있으나 부정적 입장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2019.01.16. misocamer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연금의대한항공과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룰 예외적용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의 민간위원 다수가 현행 10% 룰 등을 근거로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반대하고 있어 예외적용 등 제도 완화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의 10% 룰에 대해 예외적용 등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제도 개선에 단기투자 조장과 다른 투자자와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국민연금의 10%룰 예외 적용 등 대량 보유 보고 특례 조항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빠르면 내달 중 지난해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정비 작업과 관련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자본시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금융위는 국민연금의 10%룰 완화에 대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려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지침)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10%룰에 대해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국민연금의 10%룰 예외 적용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사라져 단기 주식거래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10%룰은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지본변동을 신고하고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산식에 맞춰 해당 기업에 반환토록 한 제도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지분 11.56%를 보유한 대한항공의 적극적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경우 대규모 단기매매차익을 토해내야 한다. 한진칼의 경우는 현재 국민연금의 지분이 10% 미만(7.34%)이어서 당장 10%룰이 적용되지 않지만 향후 지분이 10%를 넘으면 경영 참여 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해 지분 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선 국민연금 등 특정 연기금에 대해서만 10%룰 예외를 인정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른 기관과 개인 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와 달리 특정 연기금의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주식투자 규모가 크고 내부통제가 갖춰진 특정 연기금에 단순투자목적인 경우 10%를 적용을 면제한 전례가 있어 형평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 23일 개최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에서 민간위원 9명 중 국민연금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다수가 반대 의견을 냈다. 경영 참여 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으로 기금 수익성이 하락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의 한 민간위원은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의 10%룰 예외 적용 등 완화를 결정할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탁자책임위 민간위원의 반대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행 10%룰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다른 민간위원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자산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투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10%룰 등 규정이 적극적인 경영참여 주주권을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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