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上, 上…
최근 시장에선 '무상증자=대박' 광풍이 분다. 무상증자를 결정하는 것만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종목들이 하나둘 늘면서다. 그러나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무증=대박' 공식은 허상에 불과하다.
28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ND)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난 27일까지 무상증자를 공시한 기업은 총 52곳이다.
무상증자를 단행한 기업 대다수는 코스닥 기업으로 모두 48개사다. 전체의 92.3%다. 코스피 상장사는 황금에스티, 대원제약, 국제약품, DL이앤씨 등 4곳에 불과하다.
무상증자 공시 기업 52곳 중 기존 1주당 1주 이하의 신주를 배정하는 업체는 32곳으로 61.5%를 차지했다. 반면 '1 대 8'이란 역대급 무증을 단행한 노터스처럼 1주를 초과하는 기업은 20곳(38.5%)이었다. 특히 1주를 초과하는 기업 중 2~4주를 배정한 기업은 13곳(25%)이었고, 5주 이상을 배정한 곳은 6곳(12.5%)으로 대부분 코스닥 상장사였다.
반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다수는 1주 이하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다. 황금에스티(1 대 0.06), 대원제약(1 대 0.03), 국제약품(1 대 0.05) 등이 그렇다. 유일하게 DL이앤씨만이 1 대 1 무상증자에 나섰다.
무상증자는 말 그대로 주식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이다. 그만큼 주가가 조정돼 할인이 적용되면서 기업 시가총액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업가치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주가가 낮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나고 또 늘어난 주식 수만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공구우먼, 케이옥션, 모아데이타 등은 올해 무상증자 공시 당일 상한가를 쳤다. 그러나 올해 무상증자를 결정한 기업 전체를 살펴보면 무증 공시 다음날 주가는 평균 3.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권리락 발생일에는 실제로 주가가 폭등했을까. 27일까지 권리락이 발생한 45개 종목의 권리락 발생일 평균 주가 상승률은 6.61%였다.
수치로는 '플러스' 수익률이지만 여기에는 평균의 함정이 있다. 노터스, 공구우먼, 케이옥션, 조광ILI, 실리콘투, 모아데이타,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비플라이소프트 등 상한가를 친 종목들을 제외할 경우 평균은 1.59%로 낮아진다. 소수 종목을 제외하고는 권리락 효과가 주가에 끼친 영향은 실상 미미했다는 의미다.
일부 '대박' 종목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상승분을 반납했다. 27일 종가 기준 노터스는 지난달 13일에 기록한 장중 최고가(4만3950원) 대비 83.5% 빠졌다. 공구우먼(-75.6%), 케이옥션(-51.6%), 조광ILI(-49.2%), 실리콘투(-42.1%)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또 무상증자를 공시한 기업 중에는 IPO(기업공개) 새내기주가 대거 눈에 띄었다. 공구우먼, 모아데이타, 인카금융서비스 등 공모단계에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상장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자 무상증자를 통해 주가 반등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