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허용된다. 부동산 등 대체투자펀드는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평가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복잡한 상품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신 과도한 보수수취를 막기 위해 ETF와 투자대상자산(상장 재간접 리츠, 부동산·리츠 ETF)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보수를 투자자에게 이중으로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이어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위해 주기적 평가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그러나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펀드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투자자가 손실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했다.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강제한다.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기간을 갖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