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홈플러스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회사인 홈플러스 대신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조사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홈플러스 이사회의 충실의무 위반 지적과 관련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면 명백한 사실"이라며 "금감원에서 이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체크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병주 MBK 회장이 홈플러스 인수할 당시인 2015년부터 2021년 5월까지 홈플러스의 등기이사였고 홈플러스 사장은 김광일 MBK부회장이었다. 김 의원은 MBK 박태현 부사장, 민병석 전무도 홈플러스 사내이사였다.
김 의원은 "(MBK가) 단순한 대주주가 아니라 경영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의미"라며 "재직기간 동안 대규모 차입이 이뤄졌고 부동산 자산 매각 등 중대한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의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법상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상황은 홈플러스 이익보다 본인들이 투자한 MBK 사모펀드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이사회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홈플러스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본인이 투자한 MBK에 이득을 준 행위"라며 "민형사상의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책임경영 관련 문제에 공감하고 있고 과도한 배당이라든가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의사결정과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고 잘 보겠다"면서도 "다만 그게 주주 간의 이해충돌의 문제랑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