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거래소 '오더북 공유', 개인정보 불법유출 감독할 것"

방윤영 기자
2025.10.20 12:03

[2025 국정감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간 오더북(호가창) 공유와 관련해 개인정보 불법유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박광 금융위원회 FIU(금융정보분석원) 원장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 원장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해외거래소의 오더북 공유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오더북 공유는 가상자산거래소끼리 매수·매도 주문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소 간 주문을 공유하면 유동성이 커지는 이점이 있다. 다만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고객신원확인 체계를 갖춰야 한다.

FIU는 최근 빗썸이 테더(USDT) 마켓을 열면서 호주 가상자산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빗썸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오더북 공유에는 엄격한 규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특금법 감독 규정에 따라 스텔라의 호주 금융당국 인허가증을 FIU에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빗썸-스텔라 고객 간 거래 체결시 스텔라의 고객정보를 매일 확인·기록해야 하며 그 확인 절차·방법을 FIU에 사전 제출해야 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이용자수가 380만명이고 연간 거래대금이 605조원에 육박해 해외거래소와 거래내역을 일일이 분리해 매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라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가급적 오더북 공유를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빗썸 등 다른 거래소에 대해서도 오더북 공유에 다른 고객확인제도,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박 원장은 "정기적으로 현장검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국내 5위 가상자산거래소인 고팍스가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 인수되면서 오더북 공유 여부에 대해서도 승인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논의되는 사항은 없다"며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촉발된 사모펀드 해외규제와 관련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해외 국제기준이 어떤지, 관리 감독, 행위규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과 EU(유럽연합)에서는 감독당국에 연간 펀드 투자내역, 수익배수 등 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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