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흘리면 패가망신...상장사 불공정거래 교육 50% 확대

지영호 기자
2025.11.10 12:53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상장사 임직원 대상 예방교육을 전년보다 50% 늘려 진행한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을 공언한 새정부에서 진행하는 첫번째 교육인만큼 예년보다 높은 관심을 보일 전망이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에 15개사를 선정했다. 지난해 10개사에서 5개사로 늘렸다. 그동안 금감원 예방교육은 2022년 18개에서 2023년 13개사, 지난해 10개사로 계속 축소해왔다.

이번 예방교육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교육 수요조사를 거쳐 과거 교육실시 여부, 수강인원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올해는 코스피 6개사, 코스닥 9개사가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9개사, 수도권 3개사, 지방 3개사 등이다.

교육 내용으로는 임직원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등 주요 위반사례와 조치사례를 위주로 진행된다. 불공정거래 적발시 형사처벌 외에도 과징금과 이용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거래와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에 대한 설명도 진행된다.

최근 3년간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조치 내용을 보면 임원 138명, 직원 25명으로 임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 2023년 임원 52명, 직원 13명, 2024년 임원 51명, 직원 6명이 적발됐다. 올해 9월까지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인원은 임원 35명, 직원 6명이다. 3년간 임직원 합계 코스닥이 110명으로 가장 많고, 코스피 44명, 코넥스 9명 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사례전파와 규제체계 교육을 통해 예방에도 힘쓰겠다"며 "상장사들은 임직원 연루 불공정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고 내부통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