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국내주식형 및 국내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환매대금을 올해 지급받으려면 오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올해 거래를 마치고 오는 31일 휴장 후 내년 1월2일 개장한다. 이에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일정이 순연돼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주식형펀드 및 국내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오는 24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오는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오는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오는 24일 오후 3시30분 이후 환매를 신청하면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오는 29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오는 30일 지급받는다.
금투협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 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 환매 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