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개정안 시행 후 첫 주총…주주환원 기대주는?

김근희 기자
2026.03.15 13:55

"자사주 비중만으로 수혜주 찾기 어려워…정관변경 안건 봐야"

자사주 소각이 기대되는 기업/그래픽=윤선정

오는 16일 부터 본격적인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되면서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사주를 소각하거나 감액배당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다음 주 주총을 개최하는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 상장법인은 211곳이다. 오는 20일 하루 동안에는 110개 기업이 주총을 연다.

특히 이번 주총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3차 상법개정안이 시행되고 열리는 첫 주총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2일까지 자사주 소각 결정을 공시한 기업은 72곳이다. 최근 삼성전자와 SK가 각각 16조원과 5조원 규모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안을 발표하자 투자자들은 넥스트 자사주 소각 수혜주 찾기에 나섰다.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자사주 비중뿐 아니라 이번 주총 안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3차 상법 시행 이후 첫 정기 주총에서 각 회사의 자사주 정책과 지배구조 방향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사주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종목을 소각 수혜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관련 안건이 주총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히 눈여겨 봐야할 안건은 정관변경 안건이다. 개정 상법 제341조에 따르면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있는 경우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해도 된다. 만약 기업이 이번 주총에서 정관 변경에 경영상 목적 등 예외 활용 근거를 넣었다면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신현용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 일부가 임직원 보상, 전략적 제휴 목적의 자사주 교환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이라는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실제로 자사주 비중이 20% 이상인 58개 기업 중 39개 기업이 2024년 이후 자사주 소각을 이행한 이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사주 소각·보유·처분은 궁극적으로 이사회 책임인 만큼 이사 선임 안건과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도 꼼꼼하게 봐야 한다.

신 연구원은 △자사주 비중 5% 이상 △20204년 이후 자사주 소각 이행 △올해 순이익 확대 기대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미래에셋증권, 웹젠, 덴티움 , LS 등 21곳이다.

이번 주총에서 감액배당 관련 자본감소 의안을 올린 기업들도 주목할만 하다. 감액배당이란 회사가 보유한 자본준비금 등을 줄여 주주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당기이익이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닌 자본을 줄여 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15.4%)를 적용받지 않는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거나 감액배당을 위한 자본감소안은 투자자들에게 환영 받을 주주 환원 안건"이라며 "신한지주, KB금융, 하나금융지주, 현대해상, SK하이닉스, 한국단자, 더즌 등은 주주환원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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