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김광일 부회장 이행보증 결정...메리츠 "수용할 수 없는 제안"

김은령 기자
2026.05.21 16:0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약 두 달간 전체 104개 대형 마트 매장 중 기여도가 낮은 37개 점포 영업을 잠정 중단하고, 나머지 67개 매장을 중심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업을 잠정 중단하는 점포는 서울 중계·신내·면목·잠실점 등이다. 사진은 이날부터 문을 닫은 서울 중랑구 홈플러스 면목점 모습. 2026.05.10.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운영자금 대출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는 이행 보증인으로 관리인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내세웠다. 반면 메리츠 측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21일 "슈퍼사업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이하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이 6월 말에 유입됨에 따라 이 매각대금을 담보로 향후 약 한 달 동안 필요한 운영자금을 브릿지론으로 대출해줄 것을 메리츠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광일 부회장이 이행보증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담보 방안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메리츠 측은 "일반적인 이행 보증은 M&A(인수합병) 계약에 대한 보증인데 홈플 과실만 보증 하겠다는 것이라서 (익스프레스 매각 등은 제외)이행 보증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MBK의 이해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배임 방지, 주주 설득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김광일 부회장만 보증인으로 내세운 것은) 무책임하고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귀책이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해 M&A가 불발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며 "김광일 부회장의 책임 내용과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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