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7월부터 책무구조도 시행…"ETF 과장광고 주의"

방윤영 기자
2026.05.22 13:30
금감원 전경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를 향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책무구조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TF(상장지수펀드) 상품광고에 대해서도 준법감시 체제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22일 '2026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열고 "책무구조도 도입·운영 관련 준법감시인의 책임이 강조된다"며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상품광고에도 철저한 준법감시 체제를 유지해 자산운용업의 신뢰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워크숍은 자산운용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업계의 최근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와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관련 업무 담당자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운용사를 포함해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는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CEO(최고경영자)나 임원의 업무 역할, 책임 범위, 내부통제 의무, 의사결정 경로 등을 사전에 정해 누가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관리체계다. 금감원은 이날 책무구조도 도입 취지·경과와 앞서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시범 점검결과를 안내했다.

이어 펀드 운용시 집합투자규약 위반, 의결권 관련 공시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관련 반복적 위반유형을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보고의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TF 시장이 급성장한 만큼 ETF 운용과 관련해 적절한 대차거래·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구축할 것도 주문했다. 유동성과 괴리율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LP(유동성공급자)·AP(지정참가회사) 운영 관련 운용업계가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운용업계는 투자광고 심의, 운용제한사항 점검 항목 추출 등 준법감시 업무에 AI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업무 표준화·자동화를 통한 내부통제 업무 효율화 방안을 공유했다. ETF 시장 확대에 따라 투자자가 상품의 특성과 투자위험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 표시, 운용실적, 수익률 표기 등 투자광고 관련 주요 주의사항도 논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투협과 지난달 ETF를 포함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광고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TF는 올해 3분기 중 허위 ·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와 관련 심사절차 개선방안과 함께 회사 자체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숍은 AI, ETF, 책무구조도 등 자산운용업계 주요 현안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AI 기반 준법감시 효율화, 책무구조도 안착, 반복 위반사례 재발방지 등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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