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월세 밀리고 건물 반값쇼핑? 병원장 입 열었다 "내가 피해자"

60억 월세 밀리고 건물 반값쇼핑? 병원장 입 열었다 "내가 피해자"

이소은 기자
2026.05.22 11:16
건물주 A씨가 병원으로부터 임대료 60억원을 못 받아 건물이 공매에 넘어갔고 이를 병원장이 반값에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건물주 A씨가 병원으로부터 임대료 60억원을 못 받아 건물이 공매에 넘어갔고 이를 병원장이 반값에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임대료를 수십억 원 연체한 후 공매로 나온 건물을 '반값 쇼핑'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병원장이 반박 주장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공세를 펼친 것은 건물주 A씨 쪽이다. A씨는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건물에 입점한 병원이 월세 60억원을 안 내고 버티더니, 결국 공매로 나온 건물을 반값에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원 측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 430억원 대출금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병원이 공매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건물 입찰가가 반값으로 떨어졌을 때 수의로 계약한 명의자가 해당 병원장이란 걸 알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병원장 B씨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머니투데이에 제보했다. 이미 A씨 때문에 나간 비용이 임대료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B씨는 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임대료를 낼 수 없었고 병원을 지키기 위해 건물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병원은 건물 2층 일부와 3~5층에 입점했으며 보증금 30억원에 월 임대료 1억6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했다. 계약서에는 6개월의 렌트프리(월세 무료) 혜택과 함께 A씨가 해당 건물의 용도를 '의료시설(병원)로 책임지고 변경하겠다는 내용, 보증금의 70%인 21억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씨는 "A씨가 건물 용도변경을 미루다 결국 해주지 않았고 인테리어 지원금도 10억원만 지급했다. 결국 개원하기도 전에 용도변경 비용 10억원과 인테리어 나머지 비용 11억원 등 총 21억원을 자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지출로 개원 초기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임대료 역시 낼 수 없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A씨로 인해 지출한 비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건물 전기 사용 비용이 연체돼 단전될 수 있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안내문. /사진=B씨 제공
건물 전기 사용 비용이 연체돼 단전될 수 있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안내문. /사진=B씨 제공

A씨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건물 전체가 단전·단수될 상황에 놓였고, B씨는 병원 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건물 전체의 미납전기료 등 관리비 9000만원을 대신 냈다. B씨는 이후에도 매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전기료 등 관리비를 대납해 약 7억원을 지출했다.

B씨는 "보증금 30억원과 인테리어 지원금 11억원, 용도변경 비용 10억원, 구상금 및 부당이득금반환채권 7억원, A씨의 채무를 대위 지급한 10억원 등 A씨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5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A씨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B씨는 이런 내용의 반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B씨는 "A씨가 대출이자를 못 내 건물주의 권리를 잃은 게 2024년 2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월세를 내긴커녕,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증금 등을 차감한 잔여 임대료는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며, 공탁된 대금은 향후 소송을 통해 실소유주 또는 대주단에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건물을 의도적으로 '반값 쇼핑'했다는 A씨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2024년 7월 1일 1001억원이었던 건물 공매가는 같은 달 말 500억원까지 떨어졌으나 최종 낙찰자가 없었고, 이후에는 450억원에 수의계약을 진행해 아무나 구매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2025년 9월까지 아무도 매입하지 않았고 B씨는 '병원 운영에 집중하기 위해' 매입을 시도했다.

B씨는 "건물 매입을 위해 대출받기로 했는데, A씨가 1층에 허위 유치권을 붙여놓고 무단 점거를 시행했다. 금융기관 대출 실사팀이 이를 보게 됐고 잔금대출이 무산돼 결국 매입을 못 할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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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소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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