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증권이 상법 개정으로 CJ의 CJ올리브영 합병이 유력하며 합병 과정의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라며 투자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장호 iM증권 연구원은 29일 리포트에서 "CJ올리브영의 주주 구성이 CJ 51.2%, 자사주 22.6%, 이선호 11.0%, 이경후 4.2%, 이재환 4.7%, 이소혜 2.8%, 이호준 2.8%, 기타 친족 0.1% 등으로 분포된다. 결과적으로 CJ올리브영 외부지분을 모두 회수함으로써 CJ와의 합병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CJ-올리브영 합병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iM증권은 합병을 통한 수혜가 예상되는 CJ에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21만5000원을 유지했다.
특히 상법 개정이라는 규제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CJ가 CJ올리브영 합병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연구원은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등이 가시화되는 환경에서 중복상장 규제 등으로 인해 CJ올리브영이 상장하기보다는 CJ와 합병을 추진하며 기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3차 상법 개정으로 원칙적 자사주 소각 시대를 맞이해 CJ 자사주 7.3% 뿐 아니라 CJ올리브영 자사주 22.6%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상당부분 소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CJ와 CJ올리브영 간 합병은 공정가액 제도 도입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법인 계열사와 합병할 때 시가 기준 산식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해 기업이 합병 시점에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오너 일가에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올해 5월 상장법인 합병시 '공정한 가액'을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CJ와 CJ올리브영 합병 과정에서는 이러한 공정가액을 도입·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장 연구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CJ와 CJ올리브영 합병 추진과정에서 합병가액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도입으로 주주 간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해소되면서 구조적 할인율 축소가 이어져 기업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장 연구원은 "실적 성장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있는 CJ올리브영의 기업가치를 합병 이후 온전하게 CJ에 반영할 수 있어 CJ의 기업가치가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