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을 할 때 가입자의 얼굴을 인식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비대면 휴대전화 개통 등에 따른 부작용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19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 3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 방안을 발표할 당시 안면인식 인증 체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현재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안면인식 인증을 연내부터 실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 등 행정정보 보유기관과 함께 신분증 사진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안면인식 인증을 도입해 휴대폰 부정개통을 보다 강도 높게 차단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었다. 휴대폰이 각종 온라인 신분증명은 물론이고 온라인·모바일 공간에서의 전자상거래 등 경제 활동에 쓰이는 만큼 이의 부정 개통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식 인증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이통3사와 알뜰폰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패스앱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민생범죄에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이통업계도 패스 관련 리소스(자원)를 활용해 협력하고 진행하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새로 안면인식 솔루션을 개발해 적용하고 안정화시키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바일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패스를 쓰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