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보상 달라"…SKT 분쟁조정에 4000여명 몰려

이찬종 기자
2025.09.22 18:44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28일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SK텔레콤(이하 SKT) 해킹 사태 피해자 약 4000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 참여는 마감됐으나, 조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개인분쟁조정신청으로 추가 참여할 수 있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SKT 집단분쟁조정에 총 3268명이 신청했다. 기존 신청자 2025명에 1243명이 추가됐다. 개인분쟁조정 신청자 708명까지 더하면 총 3976명이다.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8일 SKT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 3건을 병합해 조정절차를 재개하고 2주간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18일 마감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란 신청인과 상대방이 모두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제도로 개인분쟁조정과 집단분쟁조정으로 구분된다. 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 없이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집단분쟁 조정안을 마련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태에 관한 개인분쟁조정신청 사건도 함께 병합해 처리할 계획이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T 대상 처분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 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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