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획득 가능성이 없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속여 판 게임사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특히 웹젠은 게임 이용자 보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에 그친 다른 게임사들과 달리 과징금 제재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웹젠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에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 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해당 아이템은 일정 횟수(각 아이템별로 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웹젠인 이러한 세부사항을 게임 이용자들에 알리지 않았다. 게임 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0.25~1.16%라고만 알렸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들은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한 채 해당 아이템을 구매했다.
특히 공정위는 웹젠이 피해 보상 조치에 미흡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해당 아이템을 구매한 2만226명 중 피해보상을 받은 게임 이용자(860명) 비율이 5%에도 못미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사실상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사유로 제재 절차를 밟은 △그라비티(라그나로크 온라인) △위메이드(나이트 크로우) △크래프톤(PUBG : 배틀그라운드) △컴투스(스타시드 : 아스니아 트리거) 등 게임사에 대해선 법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고 게임 이용자들에 충분한 환불·보상 등의 조치를 한 점을 참작해 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웹젠에 이같은 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통신판매업자인 게임사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로 초래한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부과 등 무겁게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널리 알려 사업자들이 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게임사드링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