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웹툰·디지털 만화 제작 비용 세액 공제

이정현 기자
2025.12.31 09:00

[2026년 달라지는 것들]

서울 강남구 세택(SETEC)에서 열린 '제3회 서울웹툰애니메이션고등학교(SWAS) 웹툰애니 실기대전'에서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2025.12.30.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웹툰·디지털 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중소 15%) 세액 공제가 신설된다.

대상 콘텐츠는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 만화이며 대상자는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디지털 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다.

제작 비용에는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 소설 저작권 사용료, 프로그램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공제 시기는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이며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31일까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