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웹툰·디지털 만화 제작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10%(중소 15%) 세액 공제가 신설된다.
대상 콘텐츠는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 만화이며 대상자는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디지털 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다.
제작 비용에는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 소설 저작권 사용료, 프로그램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공제 시기는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이며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