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이라며, 아니네?" 신고하면 최대 '20만원'...'폰파라치' 부활

윤지혜 기자
2026.02.26 10:43

삼성 갤S26 시리즈 출시 앞두고 '이용자 신고제' 도입

5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전화 집단상가. /사진=성시호

삼성전자 갤럭시S26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의 불법영업에 칼을 빼들었다. 공짜폰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판매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을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게 한다. 단통법 제정 당시 유통점의 과도한 지원금을 감시하던 '폰파라치'의 변형인 셈이다.

방미통위는 스마트폰 구매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달 3일부터 이같은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시범운영한다.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이 신고 대상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통점은 이용자와 계약할 때 단말기 지원금,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과 요금할인액, 부가서비스 등을 구분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유통점 위법 확인되면…"1건당 5만원씩 최대 4회 보상"
/사진=방미통위

방미통위는 신규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허위·과장 광고 등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방대한 유통시장을 모두 파악하기엔 한계가 따랐다. 이에 이용자 신고로 감시망을 좁힌다는 계획이다. 유통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신고자에 1건당 5만원씩 최대 4회(연간 20만원) 보상금을 지급한다. 위법 유통점은 이통3사가 사전승낙을 취소해 영업을 정지하거나 방미통위의 행정지도 등을 받을 수 있다.

2013년에도 이른바 폰파라치로 불렸던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 운영됐다. 그러나 유통점 간 과도한 신고 경쟁과 포상금 편취 등 부작용으로 2022년 중단됐다. 이번에 방미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단말기 과다 지급이 아닌, 허위·과장 광고 개선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준수에 초점을 맞춰 신고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방미통위는 일부 유통점이 이통3사의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가입자의 신분증 정보를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을 상시 운영키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불·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가 판매자의 불완전판매 행위 개선 등 건전한 유통환경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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