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지역 과학기술 R&D(연구개발)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일관성이 부족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률 제정은 분산돼 있던 지역 R&D 정책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지역 고유의 자산과 여건에 맞는 전략산업을 스스로 육성할 수 있는 자율형 R&D 체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22대 국회에서 조인철 의원, 박충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지역 주도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전담기관 구축이다.
시·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제6조 및 제7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과학기술 혁신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제10조)를 두고, 정책 기획과 조사·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과 협의해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제11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블록펀딩형 지역 자율 R&D 및 초광역권 연구개발도 촉진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해 그에 따른 평가를 실시(제13조)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제14조) 및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해 추진(제15조)할 수 있다. 특히 인접 시·도지사와 협력해 초광역권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 다극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주체 육성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역공공연구기관을 육성(제17조)하고 지역거점연구기관 지정(제18조), 지역 대학(제19조) 및 지역기업연구소(제20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를 활성화하고 집적단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제23조)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지원책이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해 공표할 수 있다(제8조). 정부는 투자 목표를 달성한 시·도나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제14조)을 제공한다.
독자들의 PICK!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법 제정은 국정과제 핵심 추진과제로서,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진정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의 근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형 R&D 체계를 통해 5극3특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주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