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 취소 '찬반 팽팽'…방미통위, 법률자문단 꾸린다

이찬종 기자
2026.04.17 12:31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제1차 방미통위 회의에서 최수영 비상임위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와이티엔(YTN) 민영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한다.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승인 처분 취소 판결 등 주요 쟁점에 관한 법률적 해석이 나뉘어서다.

방미통위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 관련 현안을 보고 받은 뒤 공식 논의를 진행했다. 방미통위 위원들은 그간 국회, YTN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기된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관련 주요 현안과 관련 경과를 보고받았다.

YTN은 '2인 체제' 방통위 시절 강행됐던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이 취소된 후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4년 2월 방통위는 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부위원장 등 2인 체제에서 유진그룹이 YTN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했다. 한전KDN, 한국마사회 등이 대주주로 공적 소유였던 YTN이 민영화된 것.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인 점을 고려하면 2인 체제의 결정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해 방미통위는 항소를 포기했으나 유진이엔티가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가 항소를 포기한 만큼 1심 판결대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고 수익적 처분 취소에는 엄격한 법률 적용이 필요한 만큼 취소할 수 없다는 법률적 해석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날 방미통위는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시정명령도 논의했다. 양사는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 시행 후 3개월 내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고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노사 합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사추위 구성이 지연됐다. 방미통위는 법률자문단 운영, 사추위 구성·운영 지연 관련 후속조치 등 심의 의결이 필요한 건을 처리해나갈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 관련 쟁점을 의제화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관심이 높고 갈등과 이해충돌이 있는 만큼 균형 있는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로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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