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배회영업은 수수료서 뺀다…가맹계약 개편 착수

유효송 기자
2026.04.19 11:44
/사진=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콜(앱)을 통하지 않은 운행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계약서 개편에 착수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5월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맹택시 수수료 체계를 전면 수정하고 나선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사 디지티모빌리티 등은 지난 14일부터 가맹택시 기사들과 '가맹계약 부속합의서' 체결을 진행 중이다. 디지티모빌리티는 2025년 말 기준 카카오가 3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구·경북 카카오T블루 가맹 파트너사로, 대구 지역 내 가맹택시 시장의 89.5%를 차지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카카오T 앱을 통하지 않은 운행 매출, 즉 길거리에서 승객을 직접 태우는 '배회 영업'에서 발생한 운임에 대해 더 이상 가맹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카카오T블루의 가맹 택시 운임은 크게 두 갈래였다.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호출한 승객과,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에서 승차한 승객에게서 발생하는 운임이다.

문제는 길거리 승차 승객에게서 발생한 운임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징수 대상을 카카오T앱에서 발생한 매출 뿐 아니라 전체 매출에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등을 받았다.

지난해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과 관계사 디지티 등을 통해 법인 및 개인 택시 기사들을 모집했다. 이들 업체는 카카오T앱을 통해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로 홍보마케팅 비용,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디지티모빌리티와 케이엠솔루션에 지난해 1월과 5월 각각 부당 가맹금 징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다.

올해 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가맹 호출 앱을 통한 영업 외 운임에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길거리 승차나 다른 택시 호출 앱으로 발생한 운임에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가 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대대적인 계약 손질에 나선 것이다.

지난 1월 법 통과 당시 카카오모빌리티 등 업계에서는 서비스 품질 저하를 우려했다.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사라진 배회 영업에 기사들이 집중하면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앱 호출을 외면하게 되면서 이용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전체 매출에서 플랫폼 이용분만을 투명하게 분리해낼 정산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가맹계약과 시스템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법안 시행 이후에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면밀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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