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센터에 입원한 의식이 없는 긴급환자의 응급처치 영상이 사후 동의를 전제로 의료 AI 학습에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시내전화 유선망은 LTE로 전환돼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실비 자부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4건의 규제 특례를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중증외상센터 내 외상소생실에 CCTV 등을 설치하고 응급처치 영상을 수집·비식별화해 의료 AI 고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를 지정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전 동의가 필요했으나 비식별화하는 경우 사후 동의를 전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된 셈이다.
또 전기차충전소에 설치된 원격전원 관리시스템으로 AI가 고장 유형을 분석하고 충전기 소프트웨어 오류, 일시적 전원 문제 등 간단한 문제인 경우 원격으로 전원을 재투입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GS엠비즈)를 지정했다. 현행 고시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원격으로 전원 차단이 가능하지만, 재투입은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 수동으로 해야 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무선망(LTE)을 활용한 시내전화 서비스'도 실증 특례(KT)로 지정했다. 통신주나 관로 설치가 곤란한 도서·산간 지역의 유선망을 LTE망으로 대체하는 서비스다.
마지막으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시스템 고도화(뉴빌리티)'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 이에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주행 중 취득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해 AI 성능을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2019년 실증 특례로 지정됐던 '내·외국민 공유숙박 서비스'를 임시허가로 전환했다. 외국인만 이용 가능하던 도시민박업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간 특례에 따라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도시 민박 미등록 숙박 장소 제공자(특례 호스트)도 내·외국인에게 공유숙박을 제공할 수 있었으나 2027년까지 모든 특례 호스트가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도록 부가 조건을 변경했다.
또 국고금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국고금 활용 실증 특례 추진 경과'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실증 특례로 추진될 경우 디지털화폐 활용을 통한 결제 즉시 정산, 결제 수수료 최소화 등이 가능해져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와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다자요)'에 대해 규제 소관 부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함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역 소상공인 상품을 생방송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 2건은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 지정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특례 지정 300건을 달성하며 신기술·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AI 개발·학습·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