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지방 중기 재직자도 AI 취약계층…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소연 기자
2026.05.21 12:0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령도 개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 7월21일 시행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장 /사진=뉴스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 인공지능기본법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 9건이 여·야 합의를 거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올해 1월20일 개정이 완료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활용 촉진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인공지능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인공지능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인공지능기술 활용 교육 지원 등이다.

이중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활용 촉진 등에 대한 법안은 달라진 시행령과 함께 오는 7월21일 시행된다.

AI 취약 계층에 기초수급자 외 구직자, 농업인 등 포함…공공기관서 AI 채택 때 실기해도 '면책'

먼저 인공지능기본법 제3조 제5항에서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자를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AI 정책 수립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보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종전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서 넓혀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까지 포함했다.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다.

인공지능기본법 제16조 제3항, 제4항에는 공공조달시장에서 AI 서비스를 우선 채택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시행령은 이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기가 발생해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공공조달시장 납품 대상 AI 제품과 서비스를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AI 기술 적용을 확인한 제품·서비스 △과기정통부가 고시하는 AI 제품·서비스로 구체화하고, 빠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추가 제품 지정도 고시로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인공지능기본법 제17조의2에서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AI 서비스 사용 비용을 지원 항목도 대상을 기존 AI 취약계층에서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인력까지 넓혔다. 아울러 인공지능기본법 제18조 제3항, AI 산업 창업을 지원하는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 방안도 구체화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내용을 한국벤처투자에 의뢰해 AI 산업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설립할 수 있는 AI 연구소 설립 대상도 종전 대학, 기업에서 다양화하고, 설립 요건도 구체화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7월에 AI기본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인공지능 활용 확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인 지원 근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 조달시장에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도입 확대,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을 통한 민·관 기술투자 촉진 등 법 시행과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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