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홈쇼핑 규제 대폭 완화…"송출수수료 분쟁 적극 개입"

윤지혜 기자
2026.05.22 16:41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방미통위

정부가 홈쇼핑 방송 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상품 편성 비율을 줄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을 검토한다.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송출수수료 분쟁에도 적극 개입한다.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접수했다. 모바일·온라인 쇼핑 급증으로 성장이 정체된 홈쇼핑 사업자의 제도적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강화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 후 첫 진흥정책이다.

현재 홈쇼핑사는 전체 방송 시간의 55~80%를 중소기업 상품에 의무 편성한다. 앞으로는 홈쇼핑사가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계획을 제출하면 의무 편성 비율을 단계적으로 최대 10%p 줄일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데이터홈쇼핑 채널 신설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올 하반기 세부 정책 마련에 나선다.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송출수수료 갈등 조정에도 적극 나선다. 대가검증 협의체가 송출수수료 협상 고려 요소를 검증·조정할 수 있도록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정액수수료 방송 편성 제한도 완화한다. 그동안 정부는 판매실적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받는 정액수수료가 홈쇼핑사의 갑질 수단이 되지 않도록 편성 비중을 엄격히 관리해왔다. 그러나 최근 신규·중소 브랜드의 마케팅 수단으로 정액수수료 방송 활용 수요가 높아진 만큼, 규제를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향후 완전 자율화도 검토한다. 동시에 판매 목표 미달성 시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일정액을 돌려주는 환급제를 표준화하고, 홈쇼핑사의 정액수수료 방송 강제를 금지행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홈쇼핑 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을 △공정거래·중소기업 활성화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방송발전 지원 등 중요 항목으로 간소화해 사업자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데이터홈쇼핑 화면 비율 규제도 완화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방안으로 업계가 상생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생동감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개선한 제도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도 업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추가적인 개선 필요 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