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AI의 활용을 늘리기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1월20일 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은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AI 제품·서비스 범위 △AI 취약계층 범위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대상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한 AI 창업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기준 등을 담았다.
공공기관은 테스트베드 역할을 위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도입할 때 AI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우선 검토 대상인 AI 제품·서비스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AI 활용 유무를 확인한 제품·서비스로 규정했다. 다만 행정상 편의를 위해 AI 활용 여부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가 위탁을 맡아 대신 확인한다.
AI 활용 여부는 기술 심사를 거쳐 확인한다.먼저 기업들이 KOSA에 신청하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AI 활용 여부를 심사하고, KOSA가 과기정통부를 대신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기술심사는 AI 연산체계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돼 기능,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향상에 활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확인서를 받은 AI 제품·서비스는 조달시장에서도 혜택을 받는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참여 요건이 완화되고 총액계약 적격심사에서 기술점수 가점이 부여된다.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의 납품실적 요건도 면제되며 AI 소프트웨어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기술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올해 별도 수수료 없이 운영하고 온라인 신청 플랫폼도 마련할 계획이다.
AI 취약계층 범위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기존 디지털 취약계층뿐 아니라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도 포함했다. 고성능 AI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사회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했다. AI 취약계층 외에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고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사용 여부가 경제 사회적 역량을 크게 가를 수 있다고 보고 이번 시행령에서 지원하는 AI 취약계층을 최대한 넓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I 산업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필요 시 한국벤처투자에 AI 분야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AI 연구소 설립 기준도 마련했다. 대학과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재정 능력과 보안 대책, 내부 관리 규정 등을 갖춰야 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되고 국민의 AI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를 통해 공공이 민간의 혁신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