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아·응급 등 1000여개 수술·마취수가 인상…저수가 구조 퇴출"

홍효진 기자
2025.03.27 16:56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1000여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
지역외과병원 62개 응급복부수술 200% 가산

1000여개 주요 인상 수가 예시.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개의 소아와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술·처치·마취 수가 인상에 나선다. 2027년까지 2000개 이상의 수가 인상을 목표로 의료기관 내 저수가 구조를 해결하겠단 게 정부 계획이다. 지역 외과병원을 대상으로 응급복부수술 시행 관련 200% 가산체계도 확립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20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저수가 구조 퇴출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까지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 인상에 나선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한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경피적 동맥관개존폐쇄술,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확대하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를 신설한다. 2027년까지 2000개 이상의 저수가 항목을 인상하겠단 방침이다.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과 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을 높이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진료 '양'이 아닌 '질'을 강조한다. 이에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 추진 현황.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원) 및 시설·장비(815억원) 지원,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원)해 역량을 강화한다. 또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지속,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높이고 재정부담도 완화한다.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복부수술 역량도 높인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복부수술이 가능한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관련 역량은 △24시간 응급복부수술 역량을 갖춘 외과계병원으로 충수절제술·장폐색증수술 등 복부수술(62개)을 연간 50건 이상 시행 △상근 외과 전문의 2인을 포함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응급수술 가산은 응급복부수술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해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또 응급수술 인프라 부족 지역은 수술 가산뿐 아니라 지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할(기관별 최대 3억원) 계획이다.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 방법 비교.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앞서 지난 19일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관련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도 논의됐다. 정부는 과잉 우려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하며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을 합리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본 보험 대비 보험료 30~50%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 공정성·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정률제 전환 등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안) 검토 △소득 조정‧정산제도 확대 시행(지난 1월)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강화 등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금운용현황(3월), 결산현황(5월) 등 재정지표 확대공시,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재정전망 실시‧공개, 단기추계 정확성 개선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건정심은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침습적 지혈기구를 사용한 행위를 현 선별급여(본인부담 50% 또는 80%)에서 지혈이 어려운 일부의 경우에는 필수급여(본인부담 20%, 산정특례 적용 시 5%)로 전환하도록 의결했다. 아울러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정부는 전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