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성과급 지급 등으로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30만명이 이달 건강보험료 20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 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돼야 한다. 다만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 후, 매년 4월 1년 간 실제 변동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 금액은 3조3687억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귀속(3조925억원) 대비 약 8.9% 증가, 2022년 귀속(3조7170억원) 대비 약 9.4% 감소한 수치다.
직장가입자 1656만명 중 273만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353만명은 평균 12만원 환급, 보수가 증가한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추가 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추가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 오는 5월12일까지 사업장(사용자)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