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암이래" 가슴 절제했는데 검체 식별 오류…처분은 1개월 인증 취소

박미주 기자
2025.10.15 17:23

[2025 국정감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수탁 검체 검사 결과를 잘못 관리해 유방암이 아닌 30대 여성이 가슴 절제 수술까지 받게 만든 A의료재단에 내려진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가볍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9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나왔다"며 "슬라이드 라벨 부착 오류로 잘못된 병리검사 결과가 통보됐다. 한 환자는 '내가 암이다'라고 믿고 수술대 올랐고 다른 한 환자는 치료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앞서 A의료재단이 지난해 9월 한 여성의 조직검체를 다른 환자의 것으로 잘못 분류·라벨링해 유방암으로 오진했고, 해당 여성은 멀쩡한 가슴을 절제해야 했던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뒤늦게 암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복지부는 지난 7월 A의료재단의료재단에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이렇게 검체가 바뀐 일이 현장에서 가끔 일어난다고 한다. 환자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처분은 고작 1개월 인증 취소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또 "그마저도 병리 분야에서만 적용돼 전체 수탁기관의 10%만 해당된다. 나머지 기관들은 긴장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재단이 자동 라벨러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한다"며 "자동 바코드 판독 등 전 공정 자동화가 필요하지만 지금 그걸 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분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제재 양정 기준 상향 검토가 필요하고 외부 검증 완료 전 조건부 재개 금지, 동일 유사사고 가중처분 수탁기관별 부적합률과 재발방지 조치 이행률 전기 공시 등 원칙과 제재 기준을 개선해서 강력히 조치가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인증 한 달 취소는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전면 중단되는 경제적 제재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제재 양정 기준 상향, 외부 검증 완료 전 조건부 재개 금지 등 의원님 지적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의료재단 대표원장은 "검체 식별 오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인지 후 검사 절차를 전면 개선했고, 부분 자동화는 상반기부터 본격 운영 중"이라며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병리 분야 전 공정 자동화를 추진 중이다. 검체 식별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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