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조기 진단을 위한 폐기능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된다. 긴급도입의약품 품목과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이 확대되고 희귀·난치질환의 진단·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도 공급문이 넓어진다. 장티푸스를 비롯해 의무입원·격리 치료 대상 감염병 5종은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COPD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56세, 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가 신규 도입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염증 반응으로 기도와 폐포가 손상되는 병이다. 만성기침, 호흡곤란 악화, 가래, 쌕쌕거림(천명음), 흉부 압박감, 피로감 등의 증상이 특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0대 사망 원인 중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에 이어 3위에 해당할 만큼 위험한 병이다.
한 번 손상된 폐는 다시 회복되지 않아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질병관리청과 관련 학회에 따르면 국내 40세 이상 성인의 COPD 유병률은 12.7%지만 질환 인지율은 2.3%로 저조한 상황이다. 폐기능검사를 하면 COPD나 천식과 같은 질병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COPD 환자 조기 발견 후 금연 서비스나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 사후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국내 허가가 없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에 따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수입·유통하는 '긴급도입 의약품' 품목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채산성 등이 맞지 않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가 제약사에 생산을 지원하는 '주문생산 제도'도 1월부터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 중단 이력이 있고 보건 의료상 필수성이 높은 품목 중 신속 사업 진행 가능한 품목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도 공급을 확대한다.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희귀·난치질환에게 필요하지만 국내 허가·판매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식약처가 지정하고, 한국의료기기정보원에서 전국 의료기관과 환자에 수입·공급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국내 공급중단이 예정된 의료기기를 신속히 이런 의료기기로 전환할 수 있게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공급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 화순의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고위험병원체 취급 장비·인력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내 백신 연구·개발 업체에 코로나19·원숭이두창 등 백신에 관한 품질시험·분석 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변종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천연물의약품의 안전·품질관리 지원을 담당할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도 새해부터 본격 운영된다.
내년 12월에는 의료기기 변경 허가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사용 목적, 작용원리와 같이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 사항만 사전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외에는 기업 책임하에 주도적으로 변경·관리할 수 있게 된다. 발전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의료 현장과 소비자의 요구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5종은 내년부터 의무입원·격리치료가 아닌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장티푸스, A형간염,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이다. 전환되는 5개 감염병에 걸려도 개인위생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영·유아나 보육시설·요양시설 종사자, 학생 및 교사 등은 일시적으로 업무·등교(원)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콜레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의무입원·격리치료 대상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