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일부터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조치…적발 시 '형사처벌'

박미주 기자
2026.04.13 19:00

식약처,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통해 유통질서 교란 행위 집중 단속
매일 주사기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 대국민 공개

부천 한 약국에 일회용 주사기들이 진열돼 있는 모습. 2026.4.7/사진= 뉴스1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매점매석행위 적발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의 매점매석 등으로 인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73호)가 제정됨에 따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제조·판매업자 생산 및 반출물량 보고 명령 등 조치를 오는 14일 0시에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주사기와 수액제 포장재 등의 원재료인 나프타의 수급이 어려워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해 주사기 등의 생산 물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 단계에서 가격 상승과 공급에 대한 우려로 사전 물량 확보를 위한 '사재기'가 발생하면서 일부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사기의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거나 구매처간 비축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이번 매점매석행위 금지 대상 물품은 주사기와 주사침이다. 적용 대상은 주사기와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다. 주사기와 주사침의 제조업자·판매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관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판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매점매석 단속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주사기 제조·판매업체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신고된 내용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주사기 수급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주사기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의 자료를 일 단위로 제출하도록 한다. 또 이를 식약처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함으로써 주사기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 미제출 등 명령 위반 시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상시적 주사기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동일한 구매처에 주사기가 과다하게 공급되는 등의 매점매석행위가 예측되는 경우 단속반을 통해 조사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관련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공유해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매점매석행위 적발 시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와 주사침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는 필수 의료기기인 만큼 긴급하게 발동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위기 상황을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매점매석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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