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 전화번호는 '14-3330'

박미주 기자
2026.04.14 09:39
사진= 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홍보를 위한 라디오 캠페인을 오는 5월10일까지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질병)를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로 2014년 12월19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환자의 증상과 기저질환 등을 고려한 적절한 처방·복용에도 불구하고 중증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소송 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의약품안전원은 가족 간 일상 대화를 소재로 상담 전화번호(14-3330)를 안내하는 로고 송을 제작해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주요 시사·음악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하루 2회 송출한다.

신청 대상과 보상 범위 등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상담 전화번호(14-333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손수정 원장은 "피해구제 제도는 입원 이상의 중증 부작용에 대해 소송 없이 신속하게 보상하는 국민 곁의 든든한 안전망"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도를 접하고, 필요 시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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