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차등적 임금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에 기여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으니 임금을 똑같이 줘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이러한 외국인 차등 임금제를 도입한 나라가 있을까?
캐나다는 2012년 보수 정권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15% 덜 주는 법안을 시행했다가 철폐했다. 2001년만해도 캐나다내 임시 외국인 노동자수는 20만명이 채 안됐는데 2011년 45만명까지 육박하자 이를 통제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었다.
이 법안의 효과는 1년도 안돼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말이다. 캐나다 기업들은 자국인들을 해고하거나 자국인을 뽑을 자리에 외국인들을 채워넣기 시작했다. CBC뉴스에 따르면 2013년 4월 로열뱅크오브캐나다는 수십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이를 인도 출신의 임시 노동자로 대체했고, A.B.C광산업체는 중국에서 200여명의 노동자를 채용해 데려오기도 했다. 이밖에도 해외 기업들은 자국 출신 노동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기 시작했다.
결국 같은해말 캐나다 당국은 사업장들이 부당하게 자국민의 일자리를 외국인들로 채웠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혀, 사실상 외국인 차등 임금제가 실패했음을 시인했다. 제이슨 케니 당시 고용부 장관은 "캐나다인이 구인공고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는 고용주들과 노동시장의 더 큰 반발을 일으켰고, 캐나다는 결국 2014년 차등 임금제를 철폐했다.
독일은 노동조합이 나서 아예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자국인과 똑같이 올려달라는 특이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1996년 독일 뮌헨에서 건설노조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을 단행했다. 이유는 저임금을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 독일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드니 그들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주라고 요구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독일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였다. 당시 독일 대부분의 주요 산업 종사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았지만 건설업은 동유럽에서 대규모로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일자리 쟁탈전이 치열해졌다.
미국은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비농업부문 단기 취업비자인 H-2B를 발급받은 외국인들의 임금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나, 지자체에서 정한 최저임금이나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는 미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이다. 이들은 동등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다만 일부 복지 혜택은 빠진다.
이밖에 일본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에게 임금을 적게 주다가 2009년 이를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