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 '韓 백색국가 배제' 공포…시행세칙 공개

김성은 기자, 세종=권혜민 기자
2019.08.07 08:24

1100여개 전략물자 중 어느 정도가 '개별허가' 대상이 될지 주목…28일 정식 시행 예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AFP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공포할 예정인 가운데 함께 발표될 시행세칙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들이 공개돼 실제 우리 기업에 끼칠 영향을 가늠할 수 있어서다.

7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개정안 공포와 함께 '시행세칙'을 담은 하위법령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되는 시행세칙에 따라서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지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1100여개의 품목을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정도가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될지가 관심사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 하더라도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Compliance Program)' 제도를 활용한다면 국내 기업이 종전처럼 일본산 제품 수입을 안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P 기업은 비(非) 백색국가로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전략물자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허용받는다. 즉, 이 경우 3년에 한 번 수출허가를 받아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오전 각의를 개최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7일 공포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실제 효력을 얻어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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