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처 다변화 위한 무역보험 한도 우대, 2차 피해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보증 만기시 무감액 연장

한국무역보험공사가 5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국내기업을 위한 수입처 다변화 지원은 물론 규제 장기화로 인한 2차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책도 포함됐다.
우선 피해품목을 수입하는 국내기업이 일본 외 국가로 수입처를 변경할 때 필요한 자금 대출을 위한 '국내수입자 특별보증' 한도를 2배까지 우대한다. 선급금 회수 위험을 덜어주기 위한 '신규 수입대체 특별보험' 한도도 똑같이 2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새로운 수입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도 5회 면제한다.
또 빠른 부품·소재 국산화 지원을 위해 피해품목 관련 기술 보유 해외기업을 인수(M&A)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기업 인수금액의 최대 80%까지 5년 초과 장기금융을 제공한다.
무역환경 악화 여파로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대(對)일 수출 부품·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무역금융 보증을 만기시 무감액 연장해 피해 최소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무보는 지난달 31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피해상황 모니터링과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위한 일괄지원체계를 가동했다. 중소중견사업본부장이 TF 팀장을 맡아 업무를 총괄한다. 무보의 핵심 영업조직이 모두 참여해 피해기업에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사태로 어려워진 대외여건에서도 무보는 우리기업들의 대외리스크를 완충하는 '에어백'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금융숨통'을 터줄 수 있도록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