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국가 덴마크가 15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법을 추진한다.
7일(현지시간)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의회 개원 연설에서 "휴대전화와 SNS는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고 있다"며 SNS 사용은 '목줄이 풀린 괴물'이라는 비유로 사용금지법 도입을 위한 의회 협조를 당부했다.
덴마크 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SNS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간 연령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개별 회원국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역시 최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연례 정책연설에서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사례를 "선구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럽에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호주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호주는 미성년의 SNS 사용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