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 재확인…무효 소송 기각

뉴욕=심재현 특파원
2025.11.11 05:50
미국 연방대법원. /로이터=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이 10년 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10일(현지시간) 기각했다.

대법원은 켄터키주(州) 법원 전직 직원인 킴 데이비스가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무효화해달라며 제기한 상고심을 이날 오전 기각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데이비스는 2015년 6월 대법원이 동성혼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에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다 같은 해 9월 법정 모독죄로 5일 동안 구금됐다.

당시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한 동성 커플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2023년 데이비스에게 손해배상금 10만달러와 변호사 비용 26만달러 등 총 36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데이비스는 지난 3월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에 36만달러 배상 명령 무효화와 함께 2015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도 무효화해달라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비공개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검토한 뒤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 3으로 우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은 2022년에는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보호해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에 맡기도록 판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